사회
'제이유' 주수도 항소심서 징역 10월
입력 2009-09-23 11:41  | 수정 2009-09-23 13:24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자신의 기업과 관련해 언론인과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주 회장은 2004년 10월 모 방송사 관계자에게 제이유그룹과 관련해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건네고, 이부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에게 2억 1천여만 원을 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 1천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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