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장애인 폭행 경찰 수사의뢰
입력 2009-09-23 11:12  | 수정 2009-09-23 16:57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에 참가한 중증 장애인의 얼굴을 시위진압도구를 이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관 5명과 의경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상처로 볼 때 각이 진 물건에 의해 충격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장애인단체는 지난해 8월 집회 도중 휠체어를 탄 최 모 씨가 경찰의 방패에 찍혀 광대뼈가 함몰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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