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로나로 빚 제때 못갚은 사람, 대출상환땐 '신용사면' 해준다
입력 2021-08-10 17:38  | 수정 2021-08-11 09:18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했다가 상환한 사람들에 대해 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는 일종의 '신용 사면'이 추진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11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 업권별 협회장과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했다가 갚은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금융기관끼리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잠시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 사이에 연체 기록이 일정 기간 공유되지만 코로나19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연체 기록이 사실상 남지 않도록 배려해 신용등급 하락 등을 막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신용 사면'과 비슷한 개념으로, 앞서 2013년에도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탓에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명 가운데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사람 등을 선별적으로 사후 구제해주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민간부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증가 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만큼 지금부터는 리스크 측면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상환유예 연장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장기화할 때 누적되는 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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