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무관용 원칙 적용하려 했는데…아쉬워"
최근 강원 강릉지역 한 호텔에서 벌어진 '노마스크 풀파티' 참석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강릉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강릉의 한 호텔이 주최한 풀 파티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반송처리했습니다.
경찰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안은 과태료 처분 사안으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호텔 측이 제공한 명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만 기재돼, 추가 개인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강릉시 관계자는 "경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엄중한 시국에 방역수칙을 위반해 논란을 일으킨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A호텔에서는 수 십명의 참석한 가운데 풀 파티를 벌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현장을 적발한 강릉시는 호텔 측에 영업정지 10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호텔은 사업자가 분리돼 있어, 일부 객실이 운영을 이어가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등 법적 허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