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병 딸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1-08-08 16:47  | 수정 2021-08-15 17:05
1심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징역 4년 선고
2심에선 "부모가 없으면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감안" 1년 감형

지난해 5월 3일 정신질환을 앓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가 징역 3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어제(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반을 내세우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새벽 0시55분쯤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딸 B씨(당시 3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1997년쯤 딸 B씨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병을 앓게 되자 직장을 나와 23년간 B씨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거부하고, 수시로 가출하는 등 병세가 악화하자 A씨는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남편이 없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A씨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했다"는 A씨의 발언 등을 들어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다 하더라도 부모가 독자적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담당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참작동기살인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은 "A씨는 자신과 남편이 죽은 후 혼자 남을 피해자가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