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38만 4천 명이 초과 납부된 소득세 280억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으면 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화장품 등 외판원과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 배달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1인당 7만 3천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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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으면 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화장품 등 외판원과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 배달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1인당 7만 3천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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