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이니까"…대담했던 10대들 결국 시설행
입력 2021-08-06 18:01  | 수정 2021-08-13 18:05
촉법소년 악용 청소년, 소년분류심사원 인치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차례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결국 시설에 갇히게 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은평경찰서는 촉법소년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주일 동안 5번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달 24일 초·중학생 5명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같은 달 28일 경기 파주에서 또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미셩년자인 탓에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영등포구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며 시내를 돌아다니다 16시간 만에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도로 1㎞가량을 주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에 붙잡힌 후 짧은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이달 2일에는 은평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쳤고, 3일에는 영등포구에서 자동차 한 대를 더 훔쳤습니다. 게다가 몇 시간 뒤 다른 차 안에서 현금 15만 원가량을 훔쳤고, 편의점 물품을 훔치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지금껏 현행범으로 검거됐더라도 구속영장 신청 등을 할 수 없어 조사만 받고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짧은 기간 동안 비슷한 범죄를 되풀이 했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촉법소년이더라도 일정 기간 소년시설에 수용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범행을 주도한 4명의 학생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습니다. 이들은 추후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심사원에 머물며 경찰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