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추진한다. 로톡 측은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변협이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허탈함을 느낀다"며 반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들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게 하고,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로톡과 같은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변협이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당혹감을 넘어 허탈함까지 느낀다"면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이를 위한 것이었는지 변협이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 측은 출시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민간 플랫폼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이나 서울변회가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변협의 조치로 올해 상반기 약 4000명이었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지난 3일 기준 2855명으로 급감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불복 행정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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