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자에 '전세 소득세' 부과
입력 2009-09-22 06:57  | 수정 2009-09-22 09:08
주택을 3채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가 매겨집니다.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거나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할 경우 과세하지만,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데 따른 과세 불형평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해,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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