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캠핑용 중고차를 구매하며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했다. 김씨는 중고차 딜러가 "다른 캐피털사보다 금리가 훨씬 저렴한 상품"이라고 소개해 A캐피털사에서 4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김씨는 뒤늦게 친구에게 비슷한 차량을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아 구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가 빌린 상품 금리는 연 8.1% 수준이었지만 친구가 이용한 상품은 연 5.2%에 불과했다. 대출 기간인 36개월 동안 김씨가 더 내야 하는 이자액만 190만원에 달한다. 5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부 캐피털사와 중고차 딜러가 짜고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할부금융 상품을 판매·대리하는 중고차 딜러는 '대출모집인' 자격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자격 취득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자신에게 많은 수수료를 주는 회사를 권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존 중고차 시장의 할부금융 상품 판매는 '금융사-금융 제휴사-매매 상사(딜러)' 3단계로 이뤄진다. 현장에서 중고차 딜러가 차량을 판매할 때 금융 제휴사와 함께 상품을 소개하는 구조다.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캐피털사는 금융 제휴사를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일부 캐피털사는 판매구조를 바꿔 금융 제휴사 대신 매매 상사(딜러)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 중소형 캐피털사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상품을 다루는 금융 제휴사 대신 특정 딜러와 계약을 맺고 높은 수수료를 주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딜러들은 고객에게 금융사 직원을 소개해줬을 뿐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금소법 규제를 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사와 딜러 간 직거래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소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적합성 원칙),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설명의무). 이를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할부금융 상품을 중개하는 자동차 딜러는 모두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사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모집 행위'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딜러가 고객에게 자동차 구입 방법으로 할부금융 상품을 안내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다만 오는 9월 25일까지 등록을 미뤄준 상태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캐피털사 주력 시장이었던 할부금융 시장에 카드사가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9조118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6997억원) 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캐피털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21조38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조2132억원) 대비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상 전체 할부금융의 15~20%가 중고차 시장으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대출모집인 등록과 평가 등을 담당하는 협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협회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금융사마다 대출모집인 등록 대응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한 중고차 딜러는 "A캐피털사에서는 대출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고, B캐피털사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며 "협회가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업계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존 중고차 시장의 할부금융 상품 판매는 '금융사-금융 제휴사-매매 상사(딜러)' 3단계로 이뤄진다. 현장에서 중고차 딜러가 차량을 판매할 때 금융 제휴사와 함께 상품을 소개하는 구조다.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캐피털사는 금융 제휴사를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일부 캐피털사는 판매구조를 바꿔 금융 제휴사 대신 매매 상사(딜러)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 중소형 캐피털사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상품을 다루는 금융 제휴사 대신 특정 딜러와 계약을 맺고 높은 수수료를 주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딜러들은 고객에게 금융사 직원을 소개해줬을 뿐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금소법 규제를 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사와 딜러 간 직거래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소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적합성 원칙),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설명의무). 이를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할부금융 상품을 중개하는 자동차 딜러는 모두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사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모집 행위'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딜러가 고객에게 자동차 구입 방법으로 할부금융 상품을 안내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다만 오는 9월 25일까지 등록을 미뤄준 상태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캐피털사 주력 시장이었던 할부금융 시장에 카드사가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9조118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6997억원) 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캐피털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21조38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조2132억원) 대비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상 전체 할부금융의 15~20%가 중고차 시장으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대출모집인 등록과 평가 등을 담당하는 협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협회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금융사마다 대출모집인 등록 대응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한 중고차 딜러는 "A캐피털사에서는 대출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고, B캐피털사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며 "협회가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업계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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