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5억 원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입력 2009-09-21 22:10  | 수정 2009-09-21 22:10
5억 원 이상의 국내 부동산을 구매하고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 제한도 현재 10%에서 30%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시ㆍ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과 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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