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억 원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입력 2009-09-21 19:00  | 수정 2009-09-21 20:13
【 앵커멘트 】
국내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정부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광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은 현재 재학생의 10%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수 자체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 비율을 맞추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 인터뷰 : 이창구 /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 "외국인 학교가 여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법인에 한정돼 있고, 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과실송금을 본국에 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내국인 학생 비율 확대와 외국 학교법인의 과실송금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5억 원 이상의 국내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나주범 /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장
- "내수 확충을 위해서 지역의 건의를 받았고요, 건의 사항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지역 투자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 있는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제한 기준도 완화됩니다.


「한강 수질과 팔당 상수원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공장 면적 규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저가의 장기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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