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주인이 세입자 도시가스 훔쳐
입력 2009-09-21 17:14  | 수정 2009-09-21 18:58
세입자의 도시가스 배관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훔쳐 쓴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다세대 자택 지하 1층에 전세를 든 노점상 하 모 씨의 도시가스를 7년간 훔쳐 쓰고 450만 원 상당의 요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집주인 박 모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월세 30만 원을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가 된 하 씨가 주변을 정리하던 중 수상한 파이프를 발견하고 신고해 박 씨의 범죄행각이 발각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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