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낀 고리 대부조직 34명 검거
입력 2009-09-21 15:39  | 수정 2009-09-21 18:05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자금을 모아 영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영세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현직 공무원 B씨 등 32명과 수금원 등 모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32명으로부터 94억 원을 투자받아, 재래시장 상인 등 천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수 방식으로 연 평균 136%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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