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벤처기업 확인절차 간소화된다
입력 2009-09-21 14:58  | 수정 2009-09-21 14:58
앞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를 받은 시점에 즉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고, 보증이나 대출 없이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기청은 위장투자 등의 부작용을 막으려고 벤처기업 요건에 맞지 않는 기업은 즉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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