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건 완화
입력 2009-09-21 14:06  | 수정 2009-09-21 15:39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에게 대출하는 생활안정자금 요건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종전에는 구직을 등록하고 2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가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미취업 기간을 1개월로 줄였습니다.
공단 측은 또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을 대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 가운데 하루 최저 실업급여를 적용받고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이들은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공단 측은 이번 요건 완화로 인한 수혜자가 3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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