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형위, 사기·절도 양형 기준 마련 착수
입력 2009-09-21 11:30  | 수정 2009-09-21 13:37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살인과 강도 등 8대 중범죄에 이어 새 양형 기준을 마련할 범죄를 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기와 절도,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식품, 도로 교통 관련 범죄가 양형 기준을 마련할 범죄로 선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형 위원회는 고무줄 형량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살인과 강도 등 8대 중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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