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과 탈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벌금을 모두 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천100억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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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천100억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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