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법 바뀔 듯
입력 2009-09-21 07:36  | 수정 2009-09-21 10:25
【 앵커멘트 】
복잡한 계산 방식과 위헌 논란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바뀔 전망입니다.
새 환수 방법으로는 늘어나는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하지만, 복잡한 산정 방식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으로 아직까지 실제 환수 조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추진위 구성일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가구당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방법이 복잡하고, 오래된 단지는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보다 쉽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개선안은 재건축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인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용적률이 250%로 높아진다면, 늘어나는 150%의 가치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을 놓고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실제 적용되지 않은 채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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