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메일도 서면"…법적 효력 첫 인정
입력 2009-09-20 17:14  | 수정 2009-09-21 08:49
【 앵커멘트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해고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게 돼 있죠.
그런데 전자문서인 이메일도 서면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건설사에 근무하는 김 모 씨는 지난 1998년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김 씨는 이후 학위 취득을 이유로 연수 기간을 네 번 연장하고도 재연장을 신청했다 거절당하고 결국 지난 2007년 이메일을 통해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게 돼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들어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해외에서 사측과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해고 통지 이메일엔 공식 문서인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가 첨부돼 있어, 이메일은 서면 통지를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공보 판사
-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 근로기준법에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한 경우도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이메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에서 '서면'의 의미를 종이문서에서 이메일까지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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