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2억 아파트 팔았더니 중개수수료 1000만원"…안내리나 못내리나
입력 2021-08-01 17:30  | 수정 2021-08-01 19:50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의 시세 12억원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중개수수료 때문에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공인중개사가 매도가 확정된 후 최대 중개수수료율 0.9%(1080만원)를 요구했기때문이다. A씨는 "집 한번 보여주고 복비를 1000만원이나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항의했지만, 중개사는 "원래 우리 가게는 0.9%를 받는다"며 절대로 깎아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A씨는 중개사와 수차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합의를 봤다. A씨는 "잔금 치를 때까지 중개료를 신경 쓰느라 이사 준비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중개비 무서워서 어디 이사나 갈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에서 '중개료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비용도 크게 늘어 중개료비를 둘러싼 갈등이 증가해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면서 중개료만 1000만원 가까이 나가는 셈이다.
이용자들은 "현행 중개료율은 과거 집값이 현재보다 절반 수준일 때 나온 것"이라면서 "현실에 맞게 중개료율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개사들은 "가뜩이나 거래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데 중개료율이 인하되면 많은 중개업소가 폐업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료는 가격에 따른 정률제다. 서울 기준 주택중개 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은 상한요율 0.6%·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원은 상한요율 0.5%·80만원이다. 2억원 이상부터는 상한요율만 존재하고 상한액은 없다.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손님이 협의하는 방식이다. 2억~6억원은 상한요율 0.4%, 6억~9억원 0.5%다. 그리고 9억원 이상일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으면서 '9억원 이상 매매'가 늘었다는 점이다. 이 말은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은 매매 거래 때 1000만원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불과 4년 전 5억원 하던 아파트를 팔면 수수료가 200만원이었지만, 집값이 10억원으로 뛴 현재는 수수료가 900만원이 된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내에서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게 돼 있어서 이 '협의'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B씨는 "정액으로 정해놓으면 중개사와 싸울 일도 없을 텐데 괜히 '협의'를 하게 해놔서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의 중개시장 진출이 이슈화되면서 상황이 바뀌는 모양새다. 공인중개사들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정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집값을 구간별로 나눠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면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율을 확 낮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으니 아예 공인중개사나 플랫폼 업체나 중개 건별로 똑같은 금액을 받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8월 내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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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기자 /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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