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 3명 구속
입력 2009-09-19 23:36  | 수정 2009-09-19 23:36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로 브로커 윤 모 씨와 환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3명 중 카레이서 김 모 씨는 구속됐지만, 또 다른 카레이서 정 모 씨와 대학원생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와 대학원생 김 씨는 초범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고려됐다고 법원 측이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