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文 독재정권" 정부 규탄 전단 뿌린 대학원생, 2심도 벌금형
입력 2021-08-01 11:16  | 수정 2021-08-08 12:05
"민주화 탄압 즉각 중단하라" 전단 살포
"벌금 50만 원, 정치 표현의 자유 억압 아냐"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 400여 장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재판장 장재윤)는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쓰인 전단 462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서울대 지부 회원인 A 씨는 같은 단체 회원이 2019년 한 대학교 캠퍼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 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단 살포 방법 외에는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 원은 상한액의 9.8% 수준"이라면서 "벌금 액수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전단 수백 장을 수거하는 청소에 시설관리부 직원 십여 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프레스센터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이기에 침입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단을 뿌릴 목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관리인으로부터 명시적·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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