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진강 참사' 6명 처벌…"경보 없었다" 결론
입력 2009-09-19 15:22  | 수정 2009-09-19 15:22
【 앵커멘트 】
경찰이 6명이 숨진 임진강 사고와 관련해 6명을 처벌하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경보장치가 제대로 울리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결론 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수자원 공사 경보장치 담당 34살 송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 씨는 홍수를 알리는 경보장치에 장애가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26차례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연천군청 재난 상황 근무자 40살 고 모 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고 씨는 당시 당직근무를 서면서도 임진강 수위가 4미터가 넘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경보를 늦게 발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2명에게 이번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해영 / 경기 연천경찰서장
- "피해자들이 경고방송을 듣지 못하고 급류에 실종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점이 인정됩니다."

경보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수자원 공사 직원 43살 정 모 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결론 냈습니다.

임진강 수위가 4미터까지 올랐는데도 경보장치에 당시 수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위 정보를 전달해주는 전송 시스템은 고장 난 채 수위 2.3미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경찰은 경보장치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2시간 전에는 야영객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