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국내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투자 손실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배상비율 80%는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로,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배상 기준에 적용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비율 80%는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로,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배상 기준에 적용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