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안동 성매매 건물 국고 환수 무산
입력 2009-09-18 15:43  | 수정 2009-09-18 15:43
성매매 업소가 세든 건물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업소인 줄 알면서도 가게를 임대해 준 고 모 씨의 건물을 추징하게 해 달하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하고, 임대료 2억 3천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추징하는 것은 너무 중하고, 임대료 추징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04년부터 4년 동안 서울 장안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빌려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