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경 추락사' 직속상관 무혐의 잠정 결론
입력 2009-09-18 13:48  | 수정 2009-09-18 13:48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발생한 아파트 여경 추락사 사건은 단순 추락사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직속상관 김 모 과장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과장의 진술과 숨진 김 모 경장의 몸에 난 상처 등을 종합했을 때 추락사로 잠정 결론 내렸다며 김 과장에게 자살방조나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광수대 조사 결과, 사고 당일 김 경장은 김 과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고 두 사람은 아파트 옥상에서 다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김 경장은 김 과장과 이야기하던 중 난간에 걸터앉았고 이후 떨어지는 김 경장의 손목을 김 과장이 붙잡았지만 그대로 추락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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