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년 만 19세로 민법 개정 예고
입력 2009-09-18 13:40  | 수정 2009-09-18 19:21
법무부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 20세로 돼 있는 성년 나이를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05년부터 선거권자 나이가 만 19세로 변경된 점을 감안해 민법상 성년의 나이도 19살로 낮춘 겁니다.
법무부는 상속 등 특정한 일에 대해 일정 기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특정 후견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감독하는 '후견 감독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민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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