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누명' 납북 어부에 배상 판결
입력 2009-09-18 13:24  | 수정 2009-09-18 13:24
간첩 혐의로 옥고를 치른 납북어부 서창덕 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84년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7년을 복역한 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안 당국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나서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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