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상처 주고 당에 폐 끼쳐 탈당계 제출"
14살 미성년자와 동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체포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일본 야당 의원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오늘(28일) 아사히신문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3선 의원 혼다 히라나오(本多平直·56) 중의원이 어제(27일) 기자회견에서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혼다 의원은 입헌민주당에도 "제3자에게 더 상처를 주고 당에도 폐를 끼칠 수 있다"며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당은 혼다 의원의 탈당계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입헌민주당의 '성범죄 형법 개정 추진 실무팀' 회의에서 혼다 의원이 "50대인 나와 14살 아이가 연애 중 성관계 동의가 있는 경우도 처벌을 받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누리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입헌민주당은 성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남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3살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일본 누리꾼은 "14살이면 성에 대해 아직 미숙한 연령"이라며 "동의를 해도 일반 어른이라면 거절하는 게 당연한 행동인데 그걸 문제될 게 없다고 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으나 입헌민주당이 설치한 '학대 방지 대책위원회'에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자질 자체가 크게 의문시된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당의 지도부는 혼다 의원에게 자발적인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혼다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당은 지난 13일 당원 자격정지 1년 조치를 결정했고, 결국 그는 탈당 및 의원직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입헌민주당 대표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57)의 비서 출신인 혼다 의원은 2004년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3선 의원이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