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타미플루 주요 처방지침을 바꿔놓고도 공식지침에는 변경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타미플루 중복처방을 막으려고 정부비축분 타미플루 처방횟수를 1인당 1회로 제한하고 부당 처방 사례가 3차례 적발되면 의사 처방권을 제한한다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마련한 개정지침에는 이런 규정을 제외해놓고 관련규정을 없앴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지난달 지침에는 제한 규정을 넣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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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타미플루 중복처방을 막으려고 정부비축분 타미플루 처방횟수를 1인당 1회로 제한하고 부당 처방 사례가 3차례 적발되면 의사 처방권을 제한한다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마련한 개정지침에는 이런 규정을 제외해놓고 관련규정을 없앴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지난달 지침에는 제한 규정을 넣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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