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남양주 1년·성남 2년…청약마다 다른 거주요건
입력 2021-07-27 17:28  | 수정 2021-07-27 20:50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접수가 28일 시작된다. 사전 청약을 하는 지구마다 지역 우선공급 요건이 다른 만큼 청약자들은 꼼꼼히 청약 자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8일부터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4333가구의 사전청약 접수 일정이 시작된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는 28일,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4일 청약이 진행된다. 공급 유형별로 자산·소득 요건이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유형별로 다음달 4~6일 시작된다.
주택 소유 여부나 지역 우선공급 등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이달 16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단 거주하고 있으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다만 본청약 때까지 요건을 사후적으로 충족할 필요가 있다. 본청약 때까지 거주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서 당첨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우선공급 제도는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등에 따라 지역별 할당 비율이나 거주기간이 다르다. 인천 계양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진접과 위례는 해당 지역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지역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가령 남양주시 1순위 청약자가 30%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경기도 20% 우선공급 물량을 두고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구조다. 그래도 낙첨될 경우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한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되는 지역의 경우 지역 거주자 신청이 미달되는 경우 수도권 거주자에게 잔여물량이 공급된다.
충족해야 할 거주기간 역시 다르다. 인천 계양은 공고일인 이달 16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남양주 거주자는 1년, 경기도 거주자는 6개월의 거주기간을 맞춰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인 성남 복정1과 의왕 청계2는 각각 성남시, 의왕시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지구이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2년, 경기도 2년의 거주기간이 설정돼 있다.
사전청약 신청자가 중복청약하면 모두 무효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서도 안 된다. 단 공공분양 주택에서 신청자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별공급 일정 마감 전 신청을 철회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청약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전청약은 PC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현장 접수처가 운영되지만 이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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