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불리한 처우, 사실 아냐"
입력 2021-07-27 17:17  | 수정 2021-08-03 18:05
네이버 직원 53% "직장 내 괴롭힘 경험"
5월 숨진 직원 괴롭힘 확인 "직속 상사 폭언"
네이버 측 "불리한 처우 안 했다…추가 소명"

지난 5월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음을 시사하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응해봤자 해결 안 돼…괴롭힘 혼자 참는다"

오늘(2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기간 네이버의 조직 문화 진단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설문조사에는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4,028명 중 1,982명이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52.7%였으며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 비율도 10.5%를 차지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로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는 응답이 44.1%에 달했습니다. 이들 과반은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59.5%)에 이를 참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직장 내 괴롭힘 의한 극단적 선택 확인


A 씨의 극단적 선택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급 '책임 리더'로, A 씨를 포함한 여러 직원이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으나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버 측 "별도 조처 없었다고? 추가 소명할 것"


그러나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모든 지적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 드릴 사항이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천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휴게 시설 이용을 근무나 휴게 시간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입력합니다.

이들은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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