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27일 발간·배포했다.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상황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청약 당사자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질의회신집에는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및 일반·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이 실렸다.
예컨대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부부는 모두 무주택자)를 묻는 질문에는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고 답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과 청약홈에도 게재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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