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군 복무 자살 때 국가 배상 20%"
입력 2009-09-17 09:41  | 수정 2009-09-17 11:15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9 민사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원 모 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20%와 위자료로 6천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이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지휘관들의 직무소홀이나 근무태만과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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