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맞벌이 3인 가구는 월 878만 원 이하면 지급…인당 25만 원씩 개인 카드로
입력 2021-07-24 19:30  | 수정 2021-07-24 20:11
【 앵커멘트 】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더 많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소득 기준이 올라가고 지원 방식이 다소 바뀌는데요.
맞벌이 3인 가구라면 월 세전 소득이 878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재난지원금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외벌이 기준 3인 가구는 월 717만 원, 맞벌이 가구는 월 878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소득기준은 조만간 범정부 TF에서 확정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성인 가구원에게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다음달 중 개별 지급됩니다.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 원씩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같은 가구로 인정하고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거주지가 다르더라고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른 도시에서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구 분리를 인정해 줄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80%에서 88%로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지원 대상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과 차량 등이 소득에 반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hansungwon04@naver.com]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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