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역주행하다 혼자 넘어진 자전거' 치료비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입력 2021-07-24 09:28  | 수정 2021-07-24 09:34
한 운전자가 경남 밀양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000만 원 가량을 부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 사진 = 한문철TV 캡처
A씨 30km/h 도로에서 42km/h로 교차로 통과
역주행 자전거 할머니 놀라 쓰러져 전치 12주
A씨 "치료비 2200만원 배상했지만 검찰에 진정서"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만 원 가량을 물어준 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쯤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운전자 A씨는 제한 속도 30km/h인 도로에서 42km/h 속도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황색 등으로 바뀌었지만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이때 차량의 우측에서 적색 신호등에 역주행을 하던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자전거에는 할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자전거 운행 중 자동차와 가까워지자 놀라면서 그대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운전자가 경남 밀양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000만 원 가량을 부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 영상 = 한문철TV 캡처


이 사고로 할머니는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가 운전한 차와 자전거 사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는 할머니의 치료비 2250만 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A씨는 "저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현장 구호조치 다 했고, 제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 줬다"며 "자전거 쪽에서는 형사 처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듯한 제스처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할머니 측이)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걸로 알고 있다"며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제한속도 30을 지켰으면 정지선에서는 못 멈추더라도 횡단보도 중간 쯤엔 멈출 수 있었을 것이란 측면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될 경우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의 범위를 정지선 기준으로 한다'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선에는 멈추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비접촉 사고만 나지 않았다면 A씨가 충분히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의 빨간불 역주행이기에 A씨의 신호위반과 무관하게 자전거 100% 잘못이라고 무죄 주장 하셔야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잘못은 상대가 더 크다"며 "불안하겠지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무죄를 주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과 '딜레마존'이라는 것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레마존은 운전자가 신호등이 초록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 앞에 멈출지 아니면 빠르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구간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차량은 그 직전에 정지해야 하지만 이미 교차로에 일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는 직좌신호였기 때문에 왼쪽과 앞만 바라본다"며 "할머니가 역주행해서 오른쪽에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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