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서 대필 사건' 18년 만에 재심 결정
입력 2009-09-16 21:41  | 수정 2009-09-17 08:35
법원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18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 씨에 대한 1991년 판결은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난 만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유서를 대신 써주는 방법으로 전민련 사회국 부장이었던 김기설 씨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리자 강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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