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8년 만에 재심
입력 2009-09-16 20:23  | 수정 2009-09-16 20:27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3년 동안 구속됐던 45살 강기훈 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서강대에서 전민련 소속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사건과 관련해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유서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내려졌던 당시 판결은 이후 새로 발견된 증거와 모순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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