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09-09-16 18:58  | 수정 2009-09-16 19:55
【 앵커멘트 】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올 한해 정국을 뒤흔들었던 파장에 비하면 비교적 높지 않은 형이 선고됐는데요. 박 전 회장의 자백이 적극 참작됐다는 설명입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3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협조하고, 고령에 건강까지 안 좋은데다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박 전 회장의 최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정승영 / 정산개발 사장
- 기자 : "(박 전 회장 건강이) 오늘도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요?"
- "네."
- 기자 : (박 전 회장이) 아무래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정 전 회장의 죄질이 무겁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또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벌금 7백만 원을, 그리고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1심 선고를 남겨둔 인사는 이택순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이광재, 서갑원 민주당 의원과 박진,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명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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