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넥센, 방송법위반 제재 유보
입력 2009-09-16 16:48  | 수정 2009-09-16 16:48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넥센이 승인 없이 부산·경남권 민영방송사인 KNN의 최대주주가 된 데 대해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KNN의 최대주주 변경이 계열사 간 거래라는 점을 감안하고 법 해석상 오류에 기인했다고 판단해, 매수 주식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지 않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심사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넥센은 지난 4월30일 방통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넥센타이어로부터 KNN의 주식 20.58%를 매수해 최다액출자자가 돼, 방송법 위반으로 의결권 정지가 이뤄졌으며 다시 6월16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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