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3년6월, 정대근 10년
입력 2009-09-16 15:00  | 수정 2009-09-16 17:12
【 앵커멘트 】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박연차 리스트'의 주인공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그리고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질문 】
박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법원은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3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검찰 구형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량이 결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연차 전 회장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86억 원에 달하는 조세 포탈과 5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전달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회장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협조하고 고령에 건강이 안 좋은데다 태광실업을 운영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이 같은 점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작된 것입니다.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여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정 전 회장이 고령인데다 다른 사건으로 현재 수감중이지만 죄질이 무겁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세종증권 비리와 관련해서는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그리고 홍기옥 사장에게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연차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선고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이, 그리고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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