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국 언론사는 언론 중재법 언론사에 해당 않아"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한 여성 외신기자에게 고급빌라를 증여한 것과 관련해 '불법 금품 제공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어제(21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자신 소유 빌라 한 세대를 50대 여성인 외신기자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이수만이 지난 2015년 39억 7000만원에 매입해, 올해 5월 49억 원대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A씨는 북미지역의 한국인 외신 기자로, 우리나라의 주요 소식을 미국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인은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언론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 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이수만의 빌라 증여가 사실이라 해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권익위는 지난 5월 외국 언론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외국 언론사는 언론중재법 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권익위와 달리 외국 언론사의 국내지국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A씨가 받은 빌라는 이 총괄 프로듀서가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에 해당 될 여지는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거래'에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제공에 해당해야 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는데, 세간의 추측대로 이 총괄 프로듀서와 A씨가 연인 사이가 맞으면 이에 해당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