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보다 '가석방' 무게
박범계 "취임할 때 가석방 비율 높일 생각"
청와대 "확인할 사항 없다" 말 아껴
박범계 "취임할 때 가석방 비율 높일 생각"
청와대 "확인할 사항 없다" 말 아껴
8·15 광복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부회장이 법무부의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사면 대신 가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 = 매일경제
법무부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예비심사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 복역해 이달 말쯤 형기의 60%가량을 채우게 됩니다. 형법상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15 특별사면에 대해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별사면과 별개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가석방 교정정책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재계에서는 줄곧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에 연루된 중대한 범죄자라며 사면은 물론 가석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사면 가능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 사진 = MBN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0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과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들었다가 역풍을 맞았던만큼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면을 둘러싼 국론 분열로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면·가석방 차이점은?
사면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주체인 행정절차입니다.
헌법 79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통령에 상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사면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사면을 받으면 대개 권리가 회복되는 복권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과자로서 취업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쉬운 절차가 아니어서 특별사면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특사입니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합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가석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허가합니다.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넘게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여행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