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징역 3년6개월·벌금 300억
입력 2009-09-16 15:13  | 수정 2009-09-17 08:50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3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네 이익을 얻은 경우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대근 전 농협회장은 징역 10년형이 선고됐고,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추징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검의 김종로 검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24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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