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 해지자도 분양 피해 보증해야"
입력 2009-09-16 12:04  | 수정 2009-09-16 12:04
시행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이 사실을 통보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사람도 보증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보증사고를 통보하기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한 사람들을 보증할 수 없다"며 성원건설이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환급이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시행사의 면책 범위 등을 규정한 '분양보증약관'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증대상을 넓힌 것으로, 앞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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