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 근거 마련
입력 2009-09-16 11:23  | 수정 2009-09-16 11:23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내일(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 제도를 신설해 총 가구의 80%를 입주 예약하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 절차와 같게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주 예약은 3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입주 예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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