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비위 검사 정직 등 중징계
입력 2009-09-16 10:04  | 수정 2009-09-16 11:01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검사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후배 검사에게 2억 3천만 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 5천만 원을 갚지 못한 광주고검 K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사건 관련자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B 검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을 잘못 계산한 J검사와 L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와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에 대한 처분은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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