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임태희 판교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
입력 2009-09-16 03:23  | 수정 2009-09-18 15:57
【 앵커멘트 】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판교 우선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익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때 금싸라기 땅으로 불렸던 판교신도시입니다.

임태희 내정자는 이곳이 개발되기 전부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이었습니다.

때문에 토지가 수용되면서 24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또 보상금 대신 생활대책용지 7평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속칭 우선 분양권이라는 겁니다.


이 분양권은 토지공사가 새로 조성되는 땅을 줄 사람을 선정해 공고한 이후에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합니다.

토공이 공고를 낸 시점은 2007년 8월초.

하지만, 임 내정자는 그보다 앞선 2006년 11월 이 우선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엄연한 불법 전매입니다.

▶ 인터뷰(☎) : 토지공사 관계자
- "(대상자 선정)그전에는 그렇게 거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전매는 안 되는 거구요. 왜냐하면, 서로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임 내정자 측은 땅 지분이 워낙 작다 보니 처분하기 힘들 것 같아 여러 명이 모여 조합을 만들었고, 이 조합에서 매각은 일괄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첫 계약은 매수자가 중도금을 내지 않아 해지됐고, 두 번째 계약은 법에 저촉되지 않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판교는 우선 분양권 프리미엄만 최고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불법 전매가 판을 쳤습니다.

더군다나 임 내정자가 당시 당국의 투기 근절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불법 전매에 관여한 만큼,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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