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소유자가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국가 등 사업 시행자에게 빌리는 형식의 토지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이 중복으로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되면 향후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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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이 중복으로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되면 향후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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